오인철 충남도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개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22일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 의무교육에 대한 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충남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52명의 제도적 지원 요청이 담긴 청원서가 오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교육비가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 있지만, 어려운 현장에서는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 개정과 같은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인철 의원은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전세사기 예방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도의 예산 범위 내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및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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