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체계 개편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최대 30만원이던 지원 한도는 40만원으로 확대되며,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부산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유효한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소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구분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산정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40만원까지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소속 임대주택 입주자 △법인 임차인 등이 포함된다. 이미 같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 채널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보증료 현실화 조정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한 대응책이다.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 및 사기 피해 예방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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