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3단계 DSR'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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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자,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강화된 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올해 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월에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이후 반등해 △2월 4조2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에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위험 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차주의 모든 대출 이자와 원금을 합친 원리금의 연 소득 대비 비율, 이른바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추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정해 DSR 계산식에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하는 게 골자다. 다시 말해 미래 부담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1.50%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2단계는 수도권 주담대에 1.20%, 이 외 대출에 0.7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소비자가 만기 30년·금리 4.2% 조건으로 수도권 주담대(혼합형)를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된 대출 한도는 약 3억원이다. 이는 기존 2단계 대비 약 17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기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유지한다.

또 주담대의 금리 유형(변동형·고정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형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하지만, 고정형 주담대는 금리 고정 기간에 따라 20%·60% 등으로 달라진다.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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