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필수사업비를 고금리 ‘사업촉진비’로 둔갑…제안 금리도 ‘변동금리’ 제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양사의 비교표가 공개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논란이 있다.

사업비 개별항목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이 고금리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촉진비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의적인 금융비용 전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조합원 제공)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조합원 제공)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조합원 제공)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조합원 제공)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창립총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구역면적(71900㎡) 중 국공유지(24309㎡)는 약 34%를 차지한다. 4년 전, 국공유지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3750억원으로 책정됐다. 향후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 대금은 변동 가능성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로 대여받아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올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한 한남4구역의 국공유지 매입대금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던 과거 대비 1000억원이나 증가한 1644억원으로 책정됐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경우, 향후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서 원점에서부터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공유의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최근 공개된 공식 제안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필수사업비에 CD+0.7%, 사업촉진비에는 CD+0.85%의 금리를 각각 책정했다. 이는 공사비를 제외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에 담긴 사업참여 조건 (조합원 제공)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제안서에 담긴 사업참여 조건 (조합원 제공)

포스코이앤씨는 계약서 제18조 및 제안서 기타조건에 “현 시점 기준 금리”라고 명시하고, '기타조건'을 통해 ‘전체 사업비 금리는 현 시점에 당사가 직접 조달해 대여하는 기준’임을 기재해 놓았다. 또한,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뀔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이는 사실상 변동금리 리스크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최종 대출 실행 시점에는 금리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사업촉진비 규모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을 포함한 사업촉진비를 제안한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국공유지 매입대금을 더 저렴한 금융비용의 필수사업비로 조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이 사업촉진비에 포함돼 있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업경비 대여 조건 비교표 (조합원 제공)
사업경비 대여 조건 비교표 (조합원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서 제18조에 “CD+0.1% 고정금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준공 시까지 동일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안서에 명문화했다. 국공유지 매입대금 또한 ‘필수사업비’로 분류해 낮은 금리로 조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촉진비에는 추가이주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추가이주비는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효용가치가 떨어짐에도 사업촉진비를 부풀려 제시한 배경에 의문을 제시하며 “조합의 필수사업비를 고금리 사업촉진비에 포함시키고, 실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추가이주비를 부풀려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금융부담은 크지만 유이자인 만큼 실질 혜택은 미미한 조건을 제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조합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대부분 고금리 항목으로 설계돼 있어 조합원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장미빛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세부 항목별 구조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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