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분실로 피해 입으면 전액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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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을 때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전액을 보상해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액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하여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책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협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지만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이라면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하고 있는 만큼,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바로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 종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다면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 온라인 광고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외 가맹점 정기결제 관련해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환불받아야 한다.

또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르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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