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저축은행 '뜨거운 감자된 이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금리 예·적금을 앞세운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수신 확대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물론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는 경제 규모 확장과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대 커졌지만…저축은행 "수신이 오히려 부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산 보호 범위 확대와 예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고금리 예적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자금 유입의 수혜처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선 유입 규모가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환영보다 우려가 크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여신 운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신이 늘 경우, 오히려 역마진 부담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을 받아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 확대는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5873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예금금리 역시 2%대 초반까지 낮아지면서 자금 이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예보료 부담' 현실로…'소비자 전가' 우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 확대와 직결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연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사(0.1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호 대상 예금이 늘어나면, 동일한 비율로 산정되더라도 저축은행이 예보에 납부해야 하는 총 보험료는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예보의 재정건전성과 업권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요율 조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높은 요율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예보료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 개편이 오히려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 부담이라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 자체가 이미 과도한 수준인데, 보호 범위가 늘면서 납부액이 추가로 올라가면 대응 여력이 크지 않다"며 "결국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 외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머니무브 과장됐다"… '수신 효과' 일부 집중 가능성↑

고금리를 앞세운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업계는 실질적인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2.4%)와 저축은행 평균(2.96%)의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고, 소비자 불신도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미지도 변수다. 더불어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수신이 쏠릴 경우, 중소형사는 유동성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구조적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 흐름을 상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늘었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운용 여력인데, 지금처럼 대출 환경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수신이 늘어나는 것도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 수신 경쟁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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