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BN에 따르면,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씨는 임신 5~6주차 정도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확보한 병원 기록을 토대로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양씨가 보낸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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