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번 제정안에는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 내용을 담았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 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 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로, 출생 당시 체중 2kg 이상,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표시하는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유형별 보상한도는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 최대 1억 원 △신생아 사망사고 최대 3,000만원 △태아 사망 최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 등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며,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오는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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