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재추진 나선 ‘알짜’ 명인제약, ‘승계용’ 시선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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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은 지난달 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추진에 나섰다. / 명인제약
명인제약은 지난달 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추진에 나섰다. / 명인제약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985년 설립돼 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잇몸질환 치료제 ‘이가탄’, 변비 치료제 ‘메이킨’ 등으로 널리 알려진 중견 제약사 명인제약이 또 한 번 상장을 추진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른 목적의 상장 추진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 세 번째 상장 추진, 진짜 목적은 승계용?

명인제약은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KB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재경 부문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상장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온 바 있다.

종근당 출신인 이행명 회장이 설립한 명인제약의 상장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과 2019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철회했다.

명인제약의 이러한 상장 추진 행보는 ‘진짜 목적’을 둘러싸고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인 상장 추진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장은 사업적인 측면 등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명인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2,6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부채비율이 15.9%에 그쳐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적인 측면도 탄탄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가탄과 메이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은 물론, 중추신경계(CNS)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694억원과 영업이익 927억원, 당기순이익 686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영업이익률이 34.42%에 달한다. 지난해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과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명인제약의 상장 추진을 두고 승계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명인제약
명인제약의 상장 추진을 두고 승계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명인제약

이처럼 재무와 사업 및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명인제약이 상장을 추진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95.3%의 지분을 보유 중인 이행명 회장 입장에선 이미 배당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한결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명인제약은 현재 신약 개발과 제품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R&D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다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진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명인제약이 상장 추진에 나선 진짜 이유로 지목되는 건 다름 아닌 승계다. 명인제약은 이행명 회장이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승계작업에 나설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선, 상속해야할 주식의 가치는 5,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할증으로 인해 상속·증여세율이 최대 60%에 이른다.

그런데 상장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 과정에서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가치가 현재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계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행명 회장 측 보유 지분이 95.3%에 달하는 만큼, 상장에 따른 지분 감소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승계 비용 절감을 위한 상장 추진이란 지적이 제기되며 승계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는 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인제약은 과거 이행명 회장의 자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기 때문이다. 

명인제약이 상장을 추진하는 목적이 승계에 있는지 여부는 향후 절차를 통해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거품 논란’이 불거지거나 관계당국의 퇴짜를 맞기도 한다. 이와 달리 명인제약이 기업가치 산정에 보수적으로 나설 경우 ‘승계용’이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인제약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는 2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이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연내 상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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