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거래 전 단계부터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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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과의 거래 협상 단계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통해 기술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회복을 위한 3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중기부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연간 기술침해 건수가 299건에 달하고, 기업당 평균 손실액이 18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거래 협상 단계부터 기술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피해기업 구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셋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사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명시 의무화와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도입이다. 기술이전 브로커 행위와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기업 회복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5000만원 이하 소액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도입해 신속 해결하고, 손해배상 인용률도 현행 17.5%에서 30%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49점에서 70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개발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 보호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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