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일환으로 진행해온 임대료 조정 협상이 일부 점포에서 결렬되면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임대주와의 대화는 이어질 예정이다.

14일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정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5월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 점포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 해지된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란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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