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동에…" 롯데손보, 결국 조기상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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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당국 제동에 결국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보류했다. 자본을 확충해 승인 요건을 충족한 뒤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 발행과 유상증자 모두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잠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일 시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두가지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콜옵션 강행 이유로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들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 목적상 보험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금감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롯데손보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본을 확충한 뒤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방식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보다는 유상증자 등으로 기본자본을 탄탄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채권인 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따르기에 자본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또다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사모펀드기에 주식을 늘리는 유상증자는 한계가 있다"며 "고민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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