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을 연기하면서 킥스 비율이 낮은 일부 보험사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치솟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지난 8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 만기 10년짜리로 지난 2020년 5월 발행됐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해당 후순위채 콜옵션을 승인하지 않았다.이를 상환하면 킥스 비율이 149.5%로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돼 상환할 경우 자본비율이 줄어든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상환하려면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15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이 연기되자 킥스 비율이 낮은 여타 보험사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킥스비율이 권고치인 150%를 소폭 상회하는 보험로는 △롯데손보 154.59% △푸본현대 157.3% △KDB생명 158.24% △현대해상 157% 등이 있다.
이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가격은 내려갔으나 금리는 민평금리보다 높았다. 9일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 유통 금리가 민간 채권평가사 금리 대비 최대 0.73%포인트(p) 높게 거래됐다. ‘푸본현대생명 20(후)’도 0.7~0.9%p 높아졌고 ‘KDB생명보험 12(후)’도 0.4%p 가량 올라갔다.
푸본현대생명은 6월 150억원, 9월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가 만기를 맞는다. 이어 7월에는 흥국화재도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이 있을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자본성채무증권의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성채무증권은 유럽계 은행에서 자본비율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국제결제은행(BIS) 표준을 준수하면서 이를 따랐다.
거시적 조달환경이 악화하거나 개별 금융사의 경영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환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상만 하나증권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자본성채무증권은 일종의 캐피탈워싱(위장자본)”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코본드 이외의 자본성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제도 및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타 보험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기업의 일반 선순위채권자 또한 자본성채무증권의 남발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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