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유심정보를 해킹당한 SKT가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SKT는 위약금이 면제되면 수백만 가입자가 이탈하고 매출 손실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결과를 해킹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방침으로 상당 기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유영상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7조원 이상 손실”
8일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7일 대책을 수립했다. 고객신뢰회복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해당 위원회에서 신뢰 상실된 부분들을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용자 없으면 회사도 없다”며 신뢰회복 프로세스에 대해 질의하자 유 대표는 이같이 답변했다.
청문회에 앞서 SKT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약금이 면제되면 수백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회사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입자 이탈 규모 전망에 대해 묻자, “최대 450만명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3년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 법률 검토 결과를 받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확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할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1~2개월 정도로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면제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법률 해석을 하면 이사회와 고객신뢰회복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파장이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정부 법률 검토로 위약금 면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유 대표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며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대리점 방문에 시간 소요… “피해보상안 있어야”
SKT 약관 43조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 과실 여부 현재 정보보호기술 수준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상임 장관은 “자발적인 위약금 면제 사례는 있었다”며 “2016년에 삼성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신사 위약금 면제 판례는 없다.
유심교체를 위해 대리점에 방문한 시간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 교체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 등이 다 피해”라며 “피해 보상 방안이 준비가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대표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KT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지만 해킹됐다고도 비판받는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청문회에 전문가로 나온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ISMS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보안점검제도”라며 “최소한의 지켜야 할 사안들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통 이동통신사를 공격하는 해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해킹 시도도 보통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신사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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