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료 상향…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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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전북도 (포인트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전북도 (포인트경제)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제도적으로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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