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BJ, 항소심도 징역 7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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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를 명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억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해달라"고 했다.

반면 김준수 측은 "A씨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김준수를 협박했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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