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수익보단 조합과의 상생"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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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지시한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 제안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우선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운영비‧용역 수행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 추가 이주비의 경우 LTV 160% 보장과 함께 'CD+0.85%'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 규모라 평가되는 1조5000억원 상당 '사업 촉진비' 역시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조합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가운데 선택하는 조건이다. 물론 어느 방식이더라도 입주 전까진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 공사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꺼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조합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인 셈. 

이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 파격 금융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의 상생을 위해 고심해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 입지에 하이엔드 브랜드로 조합원들에게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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