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제한’ 헌재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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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헌법 훼손의 문제가 상당하다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기간을 넘길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 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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