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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인권 및 생명존중'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4월에는 '인권 및 생명존중'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22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6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13조(인권 및 생명존중)를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6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13조(인권 및 생명존중)를 근거로 인터넷신문 광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이라는 표현 및 자살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생명 존중의 언론 윤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를 사용하면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는 특히나 생명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광고 표현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로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면서 결코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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