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맘스커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