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과 각 당의 정치인들에게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정리해, 향후 이 같은 정책 공약이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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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박미리 기자] |
한국사회연대경제, 권역별 순회간담회 열고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하 한사연경)는 강원·수도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권역별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대선공약개발과 사회화 과정을 위해 7단계에 걸쳐 대선에 참여하려고 한다. 공약 발굴-공약 정리-순회간담회-공약확정-공약전달-공약모니터링 과정 평가의 단계”라며 “현재는 공약을 확정해서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사연경이 정리한 정책 요구안은 총 12가지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연대경제의 창업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및 판로지원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R&D 효과 증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이다.
강민수 상임이사는 정리된 공약 중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16개 부처의 55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상황. 강 상임이사는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정과 산업 정책의 일부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예산이 작더라도 국정과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에,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위원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번 12가지 주제를 갖고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연대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연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참여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안에 대해 제언했다. 오준호 소장은 “기후위기대응과 녹색전환이 시급해진 지금,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정책적 결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안이 기본소득의 정책안과 함께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제출, 제안돼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준호 소장이 제언한 내용은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농촌기본소득·참여수당,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탄소세·탄소배당, 에너지 연금 제도화 통한 다층적 기본소득 ▲통합돌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돌봄 참여수당 도입 ▲사회연대경제 통한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있는 주 3일 휴식제 ▲사회연대경제 조직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 토지세-토지배당, 토지임대부 주택 ▲사회연대경제 통한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기본소득과 생협 공제의 연동 ▲사회연대경제 창업지원 및 사업활성화 지원: 새로운 그린뉴딜, 청년 기본소득 등이다. 오 소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사회연대경제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또 사회연대경제는 지속가능한 부를 창출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만나면 고용이 감소하는 디지털 시대에 소득과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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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박미리 기자] |
사회연대경제 질적 성숙 기반위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시급
사회연대경제는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까지 해결한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 되고, 국민 다수에게 체감 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서 작동하는 모습을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형중 대표는 돌봄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법안 제정에 대해 그는 “법 제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자원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법안이 통과되어야 사회연대경제가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부처 차원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본법은 이후 돌봄, 사회주택, 지역 먹거리, 사회연대금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핵심 제도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또 있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올해 안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사회연대경제가 질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이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다. 그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고,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 전제의 질적 상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현실성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가까운 때가 아닌가 한다”면서 “그는 이제는 당위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기본법이)제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지금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각 섹터별 조직들과 논의를 더 진행시켜서 진척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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