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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24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학계 vs 법조계, 충돌한 이유는”입니다. 신규 배출 변호사 수의 적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
▲한국법학교수회 로고 |
21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의 사법시험은 학교수업이 아닌 사설학원 수업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을 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내모는 폐해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시 합격을 위해 사설학원의 수업에 의존하고 있고, 로스쿨 교육도 변시 위주로 이뤄지는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게 교수회의 주장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변시 합격을 위해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따라 변시 과목이 아닌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은 폐강되기 일쑤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일상화되어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교수회는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격률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제도는 일정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시가 매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을 제한하여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인성과 전문지식의 면에서 법조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매년 변시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지속시킨다“면서 ”지금이라도 ’변시의 자격 시험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변시를 자격 시험화할 수 없다면 변시 합격률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합격률에 상한을 두지 말고 자격을 갖춘 예비 법조인이 최대한 많이 로스쿨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교수회는 2025년도 제14회 변시 합격자 발표에서 로스쿨 제도의 설립 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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