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주식 165만주 처분…재산분할금 9440억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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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165만여주를 처분했다.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증권사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9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SK㈜ 주식 165만3924주를 처분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97만2493주는 주당 55만9387원에, 나머지 68만1431주는 주당 58만7000원에 거래됐다. 전체 거래 규모는 약 9440억원이다.

거래는 전략적 투자자 대상 지분 매각과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회장은 SK㈜ 주식 97만2493주(약 5440억원)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68만1431주(약 4000억원)는 한국투자증권과 3년 만기 P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17.76%)에서 1132만1548주(15.49%)로 줄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25.21%에서 22.93%로 낮아졌다. 다만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지분 거래는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8월 재상고했으며, 이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이번 거래 규모인 약 9440억원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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