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경기 용인정)이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의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 "시설 구축 넘어 장비·인력 운영 지원 뒷받침돼야"
이날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부장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양산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받지 못하면 판로 개척과 납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생산 역량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의 기술 검증에 개방하는 '트리니티팹'은 핵심 실증시설"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장비 운영, 전문 인력,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세법상 불합리한 과세 부담 해소...민간 참여 유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무상임대(3년 이상), 혹은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운영법인과 민간기업이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수익으로 계산돼 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비용의 법인세 손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제외 등의 세제 혜택을 명시했다.
다만, 투명한 사후 관리를 위해 출연금 구분경리 및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무상임대가 종료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및 손금산입액 익금 산입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중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연결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트리니티팹의 조속한 가동과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 오는 2027년 초부터는 반드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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