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출근길 인도가 없는 골목길에서 트럭에 치여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고 직장까지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평화롭던 출근길을 비극으로 바꾼 트럭 돌진 사고를 다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인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한 남성을 향해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충격적인 것은 트럭이 남성을 충격한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한참을 더 주행한 뒤에야 정차했다는 점이다.
사고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다리를 움직이려 하자 골반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증언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소장 세 곳을 절제하고 부서진 골반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두 달간의 병원 입원과 1년간의 무급 휴직을 버텼으나 끝내 권고사직을 당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인 중상해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종합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자문 과정에서 영구 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 판정이 내려지며 합의금을 비롯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처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설령 향후 장해 평가를 제대로 인정받더라도 피해자가 잃어버린 삶과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3일 오후 9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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