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전 회장·대표 등 5명 불구속 송치…310억원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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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전경.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성제약 전 회장과 전 대표 등 5명이 회사 자금 약 31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 동성제약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 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범행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도 제기됐다.

함께 송치된 나머지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이나 동성제약 전직 임원으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회장은 나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고, 나 전 대표도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이후 지난해 5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뒤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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