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까지 증언한 '뉴진스 MV' 분쟁…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오늘(29일) 항소심 선고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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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게시됐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 공개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총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감독판 공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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