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2000억원…신규 지정 여파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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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및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분석해 관련 규율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총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신규 편입 및 수출입 지원에 채무보증액 증가

올해 5월 기준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잔액은 총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70억원과 비교해 153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존에 보증을 안고 있던 기업 1곳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600억원이 추가됐고 수출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신규 예외 보증액 960억원이 발생한 결과다.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1998년 제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장기적인 감소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어긴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적용대상 3개 유형 파생상품 /공정거래위원회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적용대상 3개 유형 파생상품 /공정거래위원회

파생상품 우회 꼼수 원천 차단

총수익스와프(TRS) 등 각종 파생상품을 악용해 규제를 피해 가려는 꼼수도 깐깐하게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만기만 연장됐으며 기초자산 역시 모두 주식으로 구성돼 법망을 빠져나간 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깐깐해진 집계 방식…의결권 감시망 촘촘히

최근 2년간 6개 대기업집단에 속한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에 나선 금융사 숫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 행사 건수는 161건에서 31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공정위가 상법 개정 흐름에 발맞춰 주주총회 안건을 세부 항목별로 쪼개어 집계 방식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은 영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정보 공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편법적인 우회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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