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홍서범 식사동 펜트하우스 16억 매매, 손해 많이 봐"

마이데일리
김구라조갑경·홍서범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홍서범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

26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침대에 누워 듣기 좋은 경제 이야기, 김구라 경제 연구소' 영상이 업로드됐다.

김구라는 "일산 식사동에 많은 연예인들이 몰리던 시절이 있었다. 홍서범·이영자·박원숙, 연예인들이 왔다. 그때 나한테 이광기 씨가 나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 '그냥 잠깐 들어갔다 팔면 피를 건질 수 있어.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중도금 다 내고 지금도 살고 있다. 당시 반포 아파트를 샀으면 70억이 되는 거다"며 웃었다.

이어 "홍서범 씨는 당시에 펜트하우스를 샀다. 펜트하우스는 당시에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고 프레임만 있었다. 그게 한 16억 정도였다. 자기가 인테리어를 더해서 진짜 홍서범 씨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서범 씨는 상가를 또 받아서 그것도 고양시하고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다. 홍서범 씨야말로 손실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로 인해 구설에 휘말렸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A 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이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 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 숙였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구라 "홍서범 식사동 펜트하우스 16억 매매, 손해 많이 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