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K리그2 30라운드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맞대결에서 나온 수원 고종현의 팔꿈치 안면 타격 행위에 대해 '오심'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장 주심의 옐로카드 처분과 비디오판독(VAR) 심판의 미개입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를 공표하며 지난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 성남과 수원의 경기 속 주요 판정 장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문제의 장면은 전반 23분경에 발생했다. 수원 진영에서 고종현은 볼 경합 중 성남 정승용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무모한 반칙으로 규정해 경고를 꺼내 들었고, VAR 심판실 역시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채 경기를 속행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정승용은 눈가 부위가 크게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었다. 결국 전반전까지만 뛴 뒤 교체되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았다. 경기 직후 성남 김해운 감독 역시 판정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KFA의 심판판정브리핑 결과 이는 명백한 판정 오류로 판명됐다. 협회는 경기규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 상의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선수가 볼 다툼과 관계없이 상대의 머리나 얼굴을 팔과 손으로 고의로 가격하고 그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해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협회는 "본 장면에서 고종현의 팔꿈치를 사용한 안면 가격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퇴장 조치가 맞는 판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해 개입했어야 했다"며 심판진의 미숙한 대처를 모두 오심으로 인정했다.
이후 경기가 재개되고 정승용이 치료로 빠진 공백 속에서 수원의 득점이 터져 나왔다. 골 자체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으나, 성남 입장에서는 고종현의 퇴장 미조치에서 비롯된 실점 과정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KFA는 부상 선수 조치 규정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더했다. 경기규칙 제5조(주심의 권한과 임무)에 따르면 선수가 상대의 신체적 반칙으로 부상을 입어 신속한 검진 및 치료가 진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라운드 내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선수가 즉시 그라운드에 복귀하지 못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주심의 재량으로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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