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대안으로 꼽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이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금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4년 새 6배 폭증한 민간임대주택 상담…'계약 해제·위약금' 갈등이 절반 육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22년 16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109건으로 4년 연속 급증했다. 2025년 상담 건수는 2022년 대비 약 6.8배에 달하며, 2026년에도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13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67건(19.9%)으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전체 상담(336건)의 60.7%를 차지해 계약 과정에서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42건), 광주(38건), 충남(25건), 대전(24건), 경남(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기 광주에서는 민간임대 사업을 앞세워 1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약 6000만 원의 가입금을 가로채고 인허가도 완료하지 않은 채 대행비로 탕진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광주 동구와 전북 군산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시행사가 잠적하는 등 유사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 신탁사·HUG 공신력 악용한 '감쪽같은 마케팅'…제도적 허점 노린 사기 주의
이 같은 피해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허위·과장 홍보와 제도적 맹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 및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신탁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명칭을 내세워 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HUG의 보증은 완공된 주택의 적법한 임대차계약과 확정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자가 초기 납부한 가입비나 출자금은 보호받기 어렵다.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마치 안전장치가 완벽히 마련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양 의원은 “집값이 버거워진 서민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 ‘10년 후 분양’, ‘수도권 평당 800만 원대’라는 문구는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자체 소관 문제나 사법적 계약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가입금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강력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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