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는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산재해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의회의 조직과 예산,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이 부실해,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지자체)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권한 확대 아닌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 과제"
도의회는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의회 권한 확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고,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과제라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미루어온 지방의회법의 연내 반드시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총력 대응"
박준 경남도의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법적 토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집행기관과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강력히 연대해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법 촉구 활동을 다각도로 이어가며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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