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글코리아, 도마 위에 오른 법인세 회피 의혹

시사위크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부담을 두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도 주요 계약은 해외 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가 세 부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와 네이버의 법인세 납부액을 비교하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 간 세 부담 차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258억원이다. 반면 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68억원으로 두 기업의 납부액 간 약 27.4배 차이가 났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1위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유튜브 활성 이용자가 약 5,0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납부액의 차이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 의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구글코리아의 계약 구조를 꼽았다. 구글코리아의 주요 수입원인 △앱 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과 관련된 계약의 주체가 싱가포르 소재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GAP)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싱가포르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는 구조로 인해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6년 기준 2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27.5%지만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최대 17%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어떤 법인이든 벌어들인 소득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달리 차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강 의원은 세 부담 차이가 국내 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에 따라 상품 가격과 수수료 및 투자 여력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한국에서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호주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법(MAAL)을 시행하며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실제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은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서 현지 법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국내 플랫폼과 구글코리아의 부가가치세 부담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우 광고 영업·고객 관리·판매 지원 등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0%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하게 돼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관련 사용료를 모아 과세처분을 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관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세도 거론됐다. 디지털세는 기업 본사와 관계없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다. 다만 이 부총리는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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