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태현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까지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됐다. 남태현 측 변호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사정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22%였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마약 투약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