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나 혼자 산다' 구성환의 번지점프 장면에서 불거진 현장 직원의 안전조치 미흡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누리꾼 A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이날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을 통해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민원은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번지점프 운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구성이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당시 구성환은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방송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돕던 현장 직원에게는 별다른 안전 장비나 추락 방지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9일 국민신문고에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됐고, 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최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배우 김민 편을 두고도 방송 연출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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