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처럼 분할된 화장장 부지…거창군, 특정 문중 묘지 '특혜·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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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및 불법 의혹이 있는 해당 묘지에 망두석 2기와 비석 2기가 세워져 있다.(사진=독자 제공) ⓒ포인트경제
특혜 및 불법 의혹이 있는 해당 묘지에 망두석 2기와 비석 2기가 세워져 있다.(사진=독자 제공)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남 거창군이 전임 군수 시절부터 추진중인 대규모 군립화장시설 조성 사업 부지 내에 특정 문중의 가족묘가 편법으로 안치된 데 이어, 이른바 '꼼수 자연장지'로 불법 조성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본지 2026.08.22일자="'내 조상은 되고, 남의 조상은 안 된다?'...거창군, 화장시설 부지 '선택적 이장' 특혜 의혹" 보도>

◆ 233억 공공사업 부지 한복판에 특정 문중 묘지…‘선택적 행정’ 논란

거창군은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해 남하면 대야리 일대 2만 9512㎡ 부지에 화장로 3기, 유택동산, 공원 시설 등을 갖춘 종합 화장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다수의 분묘 연고자들은 행정 지침에 따라 조상 묘를 이장했으나, 유독 특정 종친의 가족묘 2기는 이장을 거부한 끝에 공공 매입 부지 내에 그대로 존치돼 특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문제가 된 묘역은 인근 마을 이장의 선대 묘로, 거창군 실무진이 공사 지연을 우려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입로 인근 군유지에 묘원 조성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 '섬'처럼 65㎡ 분할해 불하 추진…군의회 승인까지 무시

취재 결과, 거창군은 화장시설 부지 내 가장자리가 아닌 한복판을 마치 ‘섬’처럼 65㎡ 규모로 분할(1228-83번지)한 뒤,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군의회의 공유재산 처분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문중의 사적 장지로 내어주고 불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 등 용도 변경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반 군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화장시설 공사 주무 부서 관계자는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성 밀약’을 주도했다는 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 금지된 석물 버젓이…뒤늦게 불법 ‘자연장지’ 시정 조치 나서

여기에 문제가 된 종중 묘지가 장사법상 규제가 느슨한 ‘자연장지’로 포장돼 편법 설치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묘역에는 표지석 외에도 자연장지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망두석 2기와 비석 2기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거창군 장묘 관련 부서는 “석물 등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위법 사실을 시인하고,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등 시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석물 철거라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임 군수 시절 성과주의에 밀려 무리하게 추진된 부당 행정과 노골적인 위법·특혜 의혹에 대해 신임 군정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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