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로 옮긴 뒤 본사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인 매출액의 35%를 우회해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민사법원 2심과 검찰은 이를 우회 지급으로 보지 않았으나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들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수당 지급 체계 개편 및 반품 기간 3달로 확대
유니시티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다시 국내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제품의 포인트 가치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후원수당 지급 관련 모니터링 협의체를 꾸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생 방안으로는 소비자의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달로 대폭 늘리고 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며 판매원 상담센터 기능 강화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매월 3일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안내문도 게시한다.
방문판매법 도입 이래 첫 사례…최종안 상정 예정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제시한 이러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하여 시정 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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