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68만8000명 신청…올해 누적 28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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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6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올해 누적 신청자가 중복을 제외하고 282만명에 육박했다. 신청자는 가입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총 68만8000명이 접수했다. 1차 신청자 234만3000명을 포함한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의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별 신청자는 일반소득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약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약 2만1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만3000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이어 19~24세 23만2000명(33.7%), 30세 이상 22만3000명(32.4%) 순으로 연령대별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입 심사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한 가입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은 11월2일부터 5일까지로 잠정 예정돼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해 반드시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도 이번에 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같은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이 경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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