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광동제약의 ‘침향환’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부당광고 행위를 보다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의 화두 중 하나는 ‘일반식품 부당광고’ 논란이었다.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동제약의 ‘침향환’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지적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교흥 의원은 해당 제품의 가격이 원료나 공법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침향환 한 알에 들어가는 침향 가격은 110원~300원 수준인데 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특수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좋은 보약이구나, 좋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구나 하면서 먹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광고 행태 속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광동제약 침향환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광동 침향환’을 검색하면 광동제약 홈페이지와 함께 ‘광동의 뚝심으로 빚어낸 진품’이란 광고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광동’과 함께 건강 관련 내용이 거듭 강조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칫 광동제약에서 만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교흥 의원은 부당광고에 따른 사전·사후 조치 측면에서 모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침향환’이 속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품 특성상 광고 관련 사안이 더욱 민감한 문제지만, 검증 절차는 없는 셈이다.
김교흥 의원은 또한 판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광고가 적발되더라도 대체로 판매처에 대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본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실제 제조사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실제 광동제약 ‘침향환’ 제품의 부당광고혐의와 관련해서도 판매처에 대해서만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김교흥 의원은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제조원인 제약회사를 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를 제재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제조원에서 건네준 것을 바탕으로 부당광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원이 우회적으로라도 부당광고에 관여하는 경우 좀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제조원에 부당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가하는 제도가 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판매금액의 2배 이하에서 내릴 수 있는데, 징벌적인 측면에서 한도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광동제약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가격 관련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선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광동제약은 먼저 “침향환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주·부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과 원료 가격만으로 제품 판매가나 이익 규모를 추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원료의 배합 비율뿐 아니라 품질 선별, 제조, 안전성 검증 등 전체 공정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광고 관련 지적에 대해선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판매처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즉시 개선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제조사의 관여 등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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