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10월 2일 대한민국 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출범했다. 창당 당시부터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직후 첫 일정을 대검찰청 앞에서 시작하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2일에는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서울 서초동 청사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감회를 표하기도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전환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당이 앞으로 불평등 해소를 비롯한 민생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검찰개혁의 전환점을 맞은 현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뤄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혁신당은 2년 전 총선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고 22대 국회에서 12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발했다. ‘3년이 너무 길다’는 구호와 맞아떨어지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이뤘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10월 초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저 역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피해자로서 감회가 깊다.”
- 이번 개혁을 통해 당이 구상했던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보는가.
“내용상으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기관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다. 다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된 뒤 관련된 준비 작업이 조금 더 일찍 충실하게 진행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소청장은 아직 공석이고 중수청장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작 관련 절차를 밟아 적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적·인적 기반도 출범은 했지만 아직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다.”
- 이번 개혁으로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만큼 초기에는 과도기적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야 할 방향이다. 민주주의 원칙상 어느 한 권력기관에 형사 사법권이 집중되는 데 따른 폐해를 오랫동안 체감해 왔고,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을 이룬 동력이 됐다. 다만 장기간 유지됐던 제도가 바뀌는 만큼 초기 적응과 안착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최대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개혁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수사준칙 제29조의2에는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요구권이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한다.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면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 유치장에 유치돼 있다. 이때 면담이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피의자를 검사에게 호송해야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다.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가 체포돼 있는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출장 가서 면담하면 된다.
피의자를 호송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운전원과 함께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 공무원 3명이 투입되고 호송 차량도 필요하다. 면담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다. 수사기관의 역량이 약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역행하는 일이다. 실질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피의자가 호송 중 도주할 수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법을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가.
“자치 경찰과 수사 경찰을 구분하는 것처럼 나눠야 할 부분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외부 민간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고,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을 통해 내부적인 자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야당에서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국민의힘에는 검찰 출신 의원이 많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도 거의 한 몸이었다. 검찰과 유착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해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국민의힘도 피해자 구제를 이야기하는 만큼 수사준칙의 후송요구권 폐지에 함께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 범죄 피해자를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본다면 바로 후송요구권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중수청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가.
“중수청에도 검찰 출신이 많고 기존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다시 가동돼서 형식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더라도 혹시라도 물밑에서 교감하며 표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중수청장 후보로 비검찰 출신 인사를 주장한 이유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당에서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분노를 계속 쌓다가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수사 전문 기관이 출범하는 만큼 초대 중수청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제3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면 철학을 갖고 있다고 볼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초대 중수청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두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다.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지역 경찰과 경찰 관계자의 유착, 그로 인한 수사 암장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수사 역량 강화 역시 많은 분이 요구하는 과제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은 단순히 검사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담당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고 조작해 민심을 왜곡하고 내란까지 치달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도 국가의 범죄 수사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 역량 강화는 지속해 나가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수사권이 과하게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 조국혁신당이 다음으로 보여줄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민생 개혁이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불평등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올해는 새로운 불평등의 원년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도체 초과 세수 등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활기와 달리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불안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힘들다. 이러한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 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동쪽과 서쪽 모두 특정 정당이 일당 독점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약 40%의 유권자가 지지한 정당의 대표자들이 시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6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시의회를 차지하기도 한다. 40%의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경제와 조세 등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다.”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고 성과도 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완해야 하고, 후송요구권 조항처럼 기존 검찰의 특권을 전제로 한 제도 가운데 폐지해야 할 과제도 아직 남아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또한 불평등과 싸우고 사회 전반의 대개혁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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