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앞두고 영동군·괴산군·단양군의 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계획에 따라 도내 미선정 지역 3개 군과 협력해 공모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19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분담한다. 충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 5개 군 가운데 보은군과 옥천군이 2026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영동군과 괴산군, 단양군이 참여할 수 있다.
충북도는 공모에 참여하는 각 군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분석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 시범사업 추진 경험과 우수 사례도 공유해 공모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소상공인의 매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도내 미선정 지역의 공모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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