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17년간 1조1121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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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을 되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1121억8000만원을 반환한 가운데 올해는 메리츠금융지주와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기업들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예탁원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202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추가 배정됐지만, 주소 변경이나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의 어려움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보관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해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 등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7년간 주주에게 반환한 미수령 주식과 대금은 총 1조1121억8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반환 실적을 보면 지난 2024년 2042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3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반환액 가운데 주식은 431억9000만원, 대금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메리츠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탁원과 참여 기업들은 미수령 주식 조회와 수령 신청을 지원해 주주들이 보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실거주지 정보가 확인된 개인주주에게 캠페인 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에서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주주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 주식과 100만원 이하 대금에 대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계좌 인증 등을 거친 뒤 수령할 증권계좌나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예탁원 서울사옥이나 지역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 증권계좌가 필요하며,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이나 상속 관련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은 집중 캠페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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