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병기 "조사 불응 제재 강화"…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추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도 과징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000880)의 자료 제출명령 반발 등 기업과 공정위 간 조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조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공정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대응 강도를 높인다.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과 함께 사업자에게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체계를 손질하고, 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의 단체 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탈취와 대금 지급 지연, 안전비용 전가 등에는 기술보호감시관과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개선 사항의 시장 안착도 준비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에도 선제 대응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계열사 누락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허위 자료 제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편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광역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결혼식장·골프장 불공정약관과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 등 생활 속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해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기울어짐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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