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조속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국군의 준비가 끝났다는 주장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전환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시간표보다 군사적 조건과 준비태세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살펴봤다.
Q. 전작권은 무엇이고, 현재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전작권의 대상은 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가 지정한 양국 부대다.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전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연합사령관은 양국의 국방·군사 협의체를 통해 전달된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지휘한다.
Q. 전작권이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된다. 현재 미군 장성이 맡는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미군 장성은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연합사는 전환 이후에도 유지된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한미는 2018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도록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을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종료로 연결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Q.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전작권은 어떻게 다른가.
A. 통수권은 국군을 통솔하는 권한이고, 전작권은 전시에 지정된 한미 양국 부대의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권한의 범위와 행사 주체가 다르다. 대통령은 지금도 국군통수권자다. 헌법 제74조와 국군조직법 제6조에 근거한 권한으로 전작권이 전환돼야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환 논의는 대통령의 통수권을 새로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시 연합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지휘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Q. 여야는 왜 전작권 전환 속도를 놓고 맞서나.
A. 한국군의 준비 수준과 전환 시기를 바라보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한국군의 역량이 높아진 만큼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조속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2일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환에 앞서 군사적 조건과 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강신철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비판하며 충분한 한국군 역량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은 조기 전환은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8일 함인경 대변인 논평에서도 대통령 임기에 맞춰 환수를 추진하기보다 전환 조건과 준비태세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Q.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정치권은 추진 방식에도 의견이 같나.
A. 조기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방법에는 차이를 보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목표 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같은 방송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선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달 22일 추진단 출범식에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한미 협력 아래 준비된 시기에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Q. “당장 가져와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A.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TV ‘민티07’에서 “오늘 당장 갖고 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군사력이 높아졌고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지휘구조를 바꾸는 만큼 즉각 전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건보다 정치적 결단에 무게를 뒀다.
다만 현재 합의된 절차에서는 준비 수준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동맹의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한국군의 전력 규모만으로 모든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
Q.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한국이 선언하면 전환이 가능할까
A.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서는 한국의 결정이나 선언만으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이 계획은 전환 조건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양국 군사·국방당국의 검토와 건의를 거쳐 양국 국가통수권자가 전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조기 환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선언만으로 한미가 합의한 전환 절차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Q. 전환 시기는 정해졌으며,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A. 구체적인 전환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 협의를 통해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검증 완료 시점과 목표연도 제시 여부에 대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정하는 것과 최종 전환일을 확정하는 것은 별개다.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단계별 평가·검증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설명한 구상에 따르면 FOC 검증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을 진행한다. 이를 완료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일을 건의한다. 따라서 목표 연도가 제시되더라도 남은 평가·검증과 양국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전환 시점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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