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그룹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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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서울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차 회의에서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6대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은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하고도 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당사자 간 4자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한 것을 4자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고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의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주요 출자자다. 킬링턴의 업무집행자 역할을 하는 라데팡스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투자안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투자안에 대한 세부적인 경제성 평가 절차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측이 사업 무산 이후 최대주주 개인에게 거액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킬링턴이 라데팡스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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