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된다. 중국에서 유황으로 죽순을 훈증하는 현장이 공개되는 등 수입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해도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이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 수급과 영업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관리다.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늘린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검사 횟수는 별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해외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도 있다. 중국 하이바오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의 한 가공시설에서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상을 촬영한 블로거는 업체가 생산 시간을 줄이고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유황을 사용했으며, 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원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조림 등 가공식품 수입은 확인되는 만큼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에 더해 일정 기간 제조업체별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식품을 광고할 때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올해 9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4999개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 위해성분,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료 공급에 차질을 겪는 식품업체를 위한 규제는 완화한다. 기존에는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수입자의 폐업·파산이나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제한된 사유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업체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진입 문턱도 낮춘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한정됐던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 설치 요건에 창업보육센터를 추가한다.
영업등록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으로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교육이수증 제출을 생략한다.
우수수입업소 역시 대표자나 업소명, 소재지 등을 바꿀 때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으로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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