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아이앤씨테크놀로지...공정위, 시정명령..."정당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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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I&C Technology)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 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또 양산시험 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LSU 제품의 부품정보, 부품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LSU 제품은 K-DCU(전력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한전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의 전체적인 내·외부 네트워크 연결 등을 관장하는 장치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뒤 이를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로고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로고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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