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몰린 12조원대 코인 환치기···과세 앞두고 ‘자본 유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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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실

[포인트경제]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수년간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오는 세제 개편을 피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움직임마저 감지되면서 제도 시행 전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외환범죄 단속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환치기 적발 금액은 18조 297억원(177건)에 달했다. 이 중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거래는 91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의 약 67%에 육박하는 12조 14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집계된 관련 적발액만 8190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다국적 범죄 속 중국인 편중 뚜렷

​주목할 부분은 불법 환치기에 연루된 외국인 주체들의 국적이다. 동기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34명 중 27명(약 80%)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호주·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이집트 등 여타 국가 출신 피의자가 소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본토와 홍콩 등 주요 인접 지역이 다국적 자금 세탁과 불법 송금의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구멍 뚫린 국제 공조와 세원 포착

​문제는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본 유출 조짐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 1~8월 순유입액은 2조 500억원으로 작년 동기(4조 7400억원) 대비 56.8%나 급감했다. 국세청이 다국적 자동정보교환 체계인 다자간가상자산보고체계(CARF)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장 중국 본토는 2029년까지, 홍콩은 2028년부터 정보교환 참여국에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경유하는 자금 추적의 한계까지 겹쳐 세무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철저한 세원 포착 체계와 중국 거래소 우회 경로를 막을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과세 강행은 청년과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자산 형성 사다리만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 유예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거세지는 글로벌 자본 이동의 격랑 속에서 국내 과세 당국의 행정이 기술적·국제적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가 세수 확보라는 명분과 시장의 부작용 방지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보완 입법과 외환 감시망을 구축하느냐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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