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조직문화 혁신'...빈번한 농축협 갑질·성비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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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근 지역농협 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반복되는 농축협 성비위 근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심각성 인지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 뉴시스 (포인트경제)
농협중앙회 / 뉴시스 (포인트경제)

지난달 인천지법은 인천 축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추가로 피해 직원 중 한명에게 직전 연도 8월 사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수사가 진행되고 노동청 조사에서 성추행이 인정됐는데도, 전국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농협중앙회는 홍씨가 대외활동을 보도자료로 뿌리며 홍보하는 것을 방관했다. 당선된 A씨는 다시 임면권을 거머쥐고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인천축협은 2021년 말, 제명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90%가 가짜조합원’이라는 폭로가 터진 조합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 측은 관련 법과 내규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었으며, 지역 조합들의 보도자료를 일일이 검열하고 배포하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A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 돼왔다는 직원들의 진술에도 징계를 미루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5개월 정직 처분으로 급하게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5년간 농·축협 비위, 올해 4월까지 358건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축협 임직원 비위 행위는 2020년 83건, 2021년 92건, 2022년 85건, 2023년 76건, 올해 4월 말까지 22건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 봉화 물야 농협 조합장 B씨는 50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아들이 농협에 다니고 있어 참아오던 피해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30년 전부터 B씨의 성폭력과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부인하던 B씨는 피해 여성의 아들에게 승진과 부서 이동을 언급하며 고소 취하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의 밭일에 농협 직원들을 동원한 '갑질'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 퇴진운동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 퇴진운동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같은 해 4월 충북 제천의 봉양농협 조합장 C씨의 갑질과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C씨는 1988년 전국 최연소(35세) 조합장에 당선 후 37년간 조합장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자신과 부인이 주관하는 바자회나 축제, 또는 개인 농지 작업에 농협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다. 막말 모욕에 부당해고 얘기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2019년 C씨가 지역 축제에서 한 여성 출연자의 가슴골과 엉덩이에 신용카드를 긁는 행위가 영상으로 퍼져 뒤늦게 구설에 올랐다.

2022년 6월에는 경북 의성의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인 D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년도 4월 여직원에게 운전을 시켜 외딴 민가로 이동해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과거의 성추행 의심 사례와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 여론이 들끓고 검경 수사가 진행되자 새의성농협은 그해 10월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했고, D씨는 총 투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 감사를 통해 지역농협 임직원의 일탈행위에 배상, 직무정지, 개선(해임 후 재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직원채용 21명, 부적정 예산집행 14명, 업무처리 소홀 8명, 성희롱 6명, 횡령 6명, 직장 내 괴롭힘 2명, 조합명부 유출 1명 순이었다.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중 절반에 가까운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금융당국도 지난달 정기감사에 돌입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강호동 회장 '변화∙혁신'도 좋지만, 근본적 내부통제 개선 시급

농협은 지난 5월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감사를 벌이고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중앙회의 지원 제한, 연임 제한, 즉각적인 직권 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됐다.

6월 정례 조회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출처 - NH TV 농협방송 캡쳐 (포인트경제)
6월 정례 조회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출처 - NH TV 농협방송 캡쳐 (포인트경제)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임직원 비위 행위와 관련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말뿐인 쇄신’이 아닌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갑질과 성비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대안과는 달리 근본적인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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