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女 추가 고소…"재판 중 개인정보 유출"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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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NS에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과 관련됐다.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됐으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식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사업과 창작 사업을 제안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사건 항소심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추가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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